‘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인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 중 5명을 제외한 21명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현역 의원 6명 중에선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의원 4명이 항소했고, 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밖에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홍철호 전 의원 등 3명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