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데 대해 박범계 의원이 "검찰 구형보다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은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법은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이다"라며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억지로 끌어다가 2000만 원, 400만 원 선고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그와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재판에서 최후 진술한 내용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그의 판사 이력을 소개한 후 "저는 '이 법원에서는 재판장님과 두 판사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주재하지 못한다'고 늘 생각했다"며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이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만들고 또 의사를 준비하는 것은 제 위원회, 제가 속한 국회 고유의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