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미 추징 보전된 대장동 관계자들의 재산이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우선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일부 로펌을 제외한 국내 주요 로펌들에 소송 대리를 요청했으나 모두 수임을 거절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 역시 수임을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했다.
시는 최근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관계자들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은닉된 부동산과 채권 등 복잡한 재산 구조로 인해 소유 관계 입증과 가압류 요건 충족 등 실무적 난관이 뒤따르고 있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