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132865303.1.jpg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원스타)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실장이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받자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김 실장에게 이전의 경징계 대신 중징계를 내렸다.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렸고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전해졌다. 30일 전역 예정인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치게 됐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12월 4일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오전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