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로 인해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사 기자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시민들이 고발과 함께 항의의 뜻으로 '18원 후원'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은 누구?] 끊이지 않은 구설수2022년 10·29 이태원참사 당시 김미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희생자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모욕(형사)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어 희생자 유족들은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김 의원에게 위자료 1억 43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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