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77년... 국보법 폐지 법률안 발의에 의원 3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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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에 전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10 가량이 동참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공안탄압경남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에 국회의원 30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과 조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1948년 12월 1일 제정됐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28일 오후 1시까지 참여 의원 서명을 받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8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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