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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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내란특검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일부에서는 이 구형량을 두고 "너무 과하다"고 평하기도 하지만 "너무 약하다"고 평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대북 송금 특검 때 구형 20년 받았다. 그런 검찰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구형?"이라며 너무 약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이라도 재판받으면서 대통령을 막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나와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제87조 제2항). 그리고 '계엄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제89조 제5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제88조 제3항).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동조한 것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마땅하다. 사형 내지 무기징역의 형을 구형함이 적절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야만, 형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범죄자에 대한 형벌과 균형이 맞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외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일부 국무위원은 "나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 "나는 계엄 선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들의 법적 책임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 내지는 준 연대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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