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을 제외하곤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겨야 한다.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간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2심은 물론이고 1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