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與 법사소위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1일 오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내란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비상계엄 전후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진행 중인 1심 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2월경 선고가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고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