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이 결렸다”며 역공에 나섰다. ● 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까지 구속영장 기각법원의 판단에는 추 의원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