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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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집시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법률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한 적이 없다. 빛의 혁명, 시민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세력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시민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한 것은 그동안 시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확장시켜온 집회 자유"라며 "시민들이 확장시켜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가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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