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