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조례는 무료·실비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원인자부담금 전액 면제, 광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광주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담금 전액 감면,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감면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수 공공복지시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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