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가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변과 농경지 일대에서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생식물 훼손과 생태계 균형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첫 공식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방제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및 분포도 작성, 민·관 협력 기반의 협의체 운영, 방제사업 및 기술 개발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 지정, 시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는 행정·시민·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계 위해 식물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종합 대응 체계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방제 활동을 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기적 관리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장 조사, 교육·홍보, 민관 협력 등 대응 전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광주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생태계 훼손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