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형법 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현행법(제92조 외환유치죄) 상 '외국과의 통모' 요건에 가로막혀 외환유치죄로 기소하지 못했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