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년 만에 드디어... '간토 대학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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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인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간토 대학살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을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5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돼 최대 6년 동안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전망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조사보고서를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정부가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 추도 및 관련해 평화·인권 교육을 위한 추도공간과 사료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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