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내란 사건 관련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김민석 국무총리·김상환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비상계엄 1년'의 의미와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에 우려 표명한 조희대... "3심제로 정당성·신뢰 확보 가능"조 대법원장은 먼저 "돌이켜보면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지난 1년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12.3 내란 관련 사법부의 여러 판단들에 대한 신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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