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혼모·미혼부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내 미혼모·미혼부 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산전·산후 진료, 상담·치료 등 정서·심리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직업훈련·취업연계 등 자립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비밀누설 금지 등 보호장치 강화까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출산 전 미혼모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산·양육 초기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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