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운영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필리버스터 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국민의힘 의원(107명) 중 60명 이상이 24시간 본회의장에 남아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의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