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132894754.1.jpg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3일 기각한 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장하는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구속수사를 할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尹과 ‘2분 통화’로 공모 가능한가” 물어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 추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 주장과 관련해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통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