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정 회계사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다.이는 정 회계사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담보제공명령이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