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아래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1980년 피해 발생 이후 45년 만에 '보상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보상법 개정안)은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19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20인으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현저한 신체 피해 중심의 5.18 관련자 보상 기준으로는 새롭게 드러난 성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5·18 보상법(제5조)에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자 또는 유족을 ▲ 5·18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 5·18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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