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132896471.1.jpg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