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132896725.1.jpg“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약 4시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