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132894413.6.jpg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오전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