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영장 기각률 48%, '무능한 칼'인가 '법원의 방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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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무려 90.0%에 달합니다. 10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9명이 구속을 면한 셈입니다.

내란특검은 46.1%, 김건희특검은 32.0%의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27%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특검의 기각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며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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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 "방어권 보장"... 법원의 전가보도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내세운 사유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문구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입니다(관련기사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https://omn.kr/2g98l).

순직해병특검의 경우, 법원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거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에게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진행된 사안이라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입니다.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거나 "상부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 인식이 뚜렷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 특검보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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