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이 정한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해 예비비를 책정해온 사실이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예산 총액의 90% 가까이를 '묻지마 예비비'로 묶어두는 위법한 관행이 수년째 지속된 것으로 확인돼, 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3일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10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에서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다수의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해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정 한도는 425만 원인데… 실제론 3억 7500만 원 편성문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약 4억 2500만 원이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예비비는 약 42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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