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진짜 공휴일 되나…與의원, 공휴일 지정 법안 발의

132907956.2.jpg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교훈 삼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영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증명한 날이 바로 12월 3일”이라며 “이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해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앞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성명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