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행정(법무부)을 제외해 위헌법률재판 제청 가능성을 없애자는 취지다. 혁신당은 향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통해 9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혁신당은 5일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긴급 의원총회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을 발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향해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하면 윤석열 변호인단 만세 부를 것"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