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법사위 소위 합의 처리

132908468.1.jpg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 부다페스트 조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항을 공개했다.형법개정안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가족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제도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조항은 ‘가족의 재산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형사소송법은 김한규(더불어민주당)·조배숙(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법안심사소위 심사 대상이 됐다. 두 법안 모두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전을 위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