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서 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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