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 위헌 제청 있어도 재판 중지 못하는 법 추진

132909215.1.jpg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법안 성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했다. 이 법은 지난 1일 발의된 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날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을 밟았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진행되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