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과반(299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날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77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도 부결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각 시도당 상무위원 심사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는 안에 대해 중앙위 표결에 나섰으나 297명만이 찬성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