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핵심공약 '1인 1표제', 민주당 중앙위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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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로 상징되는 당헌 개정안을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지만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 11월 말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최초로 나왔을 당시 전략지역(취약지역)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중앙위원회의 최종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9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 2건을 안건에 올려 투표에 부쳤다.

첫 번째 안건은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방법 변경을 골자로 한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기존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예비경선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두 번째 안건이 민주당 안팎의 핵심 쟁점안으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당헌에 명징하게 새겨넣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당헌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 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이었으며,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 당시 비율은 17.5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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