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또 다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 뻔히 예상되니 위헌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지 못 하게 손쓰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입법을 다른 위헌입법으로 덮는다는 겹겹이 위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의 목적은 결국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도록 하는 간단한 의도”라며 “위헌법률을 만들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위헌법률을 만드는 식으로 위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