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외부 선임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132910633.6.jpg“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마친 고위 법관 4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