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132913037.1.jpg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6일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팀은 앞서 2일 조 대표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했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며 조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이 앞서 8월 조 대표의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 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특검팀은 이후 3개월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며 ‘집사 게이트’ 핵심 관련자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집사 게이트’는 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