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정혜경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국가 책임 명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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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출신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이 '인력기준 법제도화', '학교급식 외주 위탁 중단', '급식위원회 설치와 민주적 운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를 위해 학교급식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와 함께 5일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 책임 명시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청원운동본부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K-급식 이면에는 참혹한 노동 현실이 존재한다"라며 "전국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승인자는 178명, 그 중 15명은 사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 인력부족, 급식인원 과다 등으로 현장은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급식노동자 인권이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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