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나경원 의원실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최근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