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추 의원은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기소했다"라며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다.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하였다. 이에 영장전담판사는 제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라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이날 특검팀의 기소로 추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계엄의 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추 의원이 소속 의원들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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