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132927148.1.jpg‘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과열된 유아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음지화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학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교육감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 테스트’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교육위 관계자는 “수준별 분반을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학원 측 의견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