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치열해진 ‘고려아연 분쟁’… 이달말 주총 ‘이사회 구성’ 재대결

131180797.1.png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이를 저지하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원이 최 회장 측이 추진한 ‘상호주 제한’ 조치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리는 반면에, 집중투표제 효력은 인정하면서 양측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두고 재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SMC가 1월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두고 장외거래를 통해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의 지분 10.3%(19만226주)를 취득했는데, 이러한 주식 취득으로 인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법적인 조치이니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SMC가 과거에 “영풍·MBK 연합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성공할 경우 자사의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에 차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