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41% 감소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보다 41.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7631건에 그쳤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확산으로 2022년 1만2038건, 2023년 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