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에 입점한 납품업체의 은행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대출 만기 내에 외담대를 상환하지 않으면 납품업체들이 자동으로 상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은행 등에서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빌린 외담대는 약 3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외담대는 납품업체(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서 받을 판매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대출 만기일이 도래할 때 홈플러스가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는데, 홈플러스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구권(상환청구권)’에 따라 은행은 납품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출 만기 도래 시 상환에 응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들이 홈플러스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 측에 대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와의 일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가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