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로 입원 치료를 받고 B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실질적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입원시간 6시간 미만에 ‘수술과정이 약 30분으로 간단하다’는 병원 광고 등을 볼 때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새로운 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