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기업 성신양회는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와 금액을 선택해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방식의 ‘기부약정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시스템은 7월부터 전사적으로 시행된다. 임직원은 원하는 기관에 일정 금액을 매월 기부할 수 있고 기부 약정은 사내 HR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부처는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기부금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성신양회는 이 시스템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시스템은 성신양회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급여 끝전 모음’ 활동을 기반으로 확장된 것이다. 기존에는 직원 급여의 끝자리를 모아 복지기관 및 아동 의료지원 등에 전달해왔다. 성신양회 측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성신양회 관계자는 “직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