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전문가 “일사량 기준으로 휴식 보장해야”

132084466.1.jpg이달 6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23일 경기 평택에서는 맨홀 안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 오폐수 처리 시설, 축사 등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현장 등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며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밝혔다.●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 대상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례는 145건으로 이 가운데 17건은 사망사고였다. 특히 폭염 피해가 많았던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