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옮겼다고 과태료 5000만원”… 한경협, 행정규제 32건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행정 편의적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경협은 32건의 행정 편의적 규제를 찾아 국무조정실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자료 요구 및 기관들의 중복 조사, 불명확하거나 경직적인 규제 등이 기업 경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는 제조 설비의 단순 위치 변경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심사가 꼽혔다. 반도체, 전자제품 등 각종 제조 설비의 위치를 옮길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비롯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처음 설치할 때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동일 종류 설비를 옮길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가설 건축물을 해체할 때 일반 건축물과 달리 멸실 신고가 자동 처리되지 않아 이중 신고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 수출입신고필증 등을 최대 5년간 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