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사업주와 교섭할 때 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정비를 꼽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단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기업 노조는 기본적으로 하청 사측과 교섭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대로라면 원청 사측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중 어떤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원청과 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을 하는 것인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