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관리 의미 있는 한 획 ‘고준위특별법’ 제정[기고/조성돈]

131188719.1.jpg6·25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부존자원도 거의 없었던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이면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이라는 필연적인 고민거리가 존재했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이자 딜레마이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1986년 경북 울진, 영덕 등에서 방폐물 처분 부지 마련 논의가 시작된 후 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원자력 산업 선도국으로서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 관리까지의 전 주기를 완성하게 됐으며,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대책을 염원하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아직 부지 선정 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이를